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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이란?

3~7주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합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신청자격 및 요건

○ 장애인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현장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제외사업체
-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절차

모집 및 선정 ▷ 사전훈련(6일이내) ▷ 현장훈련(3~7주) ▷ 훈련평가 후 고용 ▷ 적응지도

지원내용

○ 장애인 :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7,000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 사업주 :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훈련기간 동안 직무지도원 배치

문의처

○ 본 사업에 관심있으신 사업주, 장애인분들은 아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직업재활팀 김명화(☎ 063-841-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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