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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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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와 책임

둥근마음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
2. 회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아야한다.
3. 회원은 의료적· 사회적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4. 회원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업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한다.
5. 회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기타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6. 회원은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직업을 가질 권리가 보장 되어야한다.
7. 회원은 병의 진단과 경과 및 치료 정신건강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8. 회원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신적ㆍ신체적 치료와 보호 서비스의 결정과정에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운영에 관계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회원은 자신과 관련된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응한다. 또한 가족 및 본인의 개인정보나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10. 회원은 가능한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보장 받고, 빠른 시간내에 자립생활능력향상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보장 되어야 한다.
11. 회원은 종교선택에 억압받지 않으며, 종교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둥근마음 회원의 책임

1. 제반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회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외출 및 외박 시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비치된 외출, 외박일지를 작성한 후 외출, 외박을 하도록 한다.
4.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시설에서 정하는 약물복용 시간에 참여하여 효과적인 약물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5. 음주를 하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귀원하지 않는다.
6. 이성간에 신체적 접촉은 물론 성적인 농담, 성폭력, 성행위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7. 회원 간의 서로 폭언, 욕설 등 서로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행사하지 않는다.
8. 입소 생활 중 단체 및 개인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식사,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9. 회원은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 기관 이용 중 시설 내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여 시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망, 상해, 자살사고나 기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11. 회원의 재활 계획에 따른 가족 면담이나 가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2. 둥근마음을 입소 이용함에 있어서 제반규칙을 준수하며 규칙 위반 시 회원자격상실 및 퇴소처리 등에대한 결정사항을 받아드릴 의무가 있다.
13. 입소계약서, 작업훈련 동의서, 동의서에 따른 행동 지침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