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지원
□ 인턴참여자 신청 자격
〇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특정 장애유형이라 함은 뇌병변, 시각,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자폐성, 정신장애를 말함
* 중증장애인 : 1~3급 대상자
〇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3회 이상 참여한 사람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
□ 사업체 신청 자격
〇 대상업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〇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동 지침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장애인표준사업장 •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
□ 지원내용
〇 중증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체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구분 |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지원시기 |
인턴지원금 |
인턴약정기간 (최대 6개월) |
약정임금의 80% (월 최대 80만원) |
매월 |
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전환후 6개월 |
월 65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
□ 문의
〇 둥근마음 직업재활팀 김명화 (063-841-6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