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안내

by 이선종 posted Nov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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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정신장애 등록을 위한 방법과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진료 중이신 병원에서의 1년 이상의 치료 기록이 필요하십니다.

 

심사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심사서류는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이며,

 

1년간의 진료기록지에는 최근 3개월간 약물복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심사서류는 병원진료 시 요청하시면 가능하구요 발급된 심사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서류 제출 시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등급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서류 준비는 완료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 심사센터에 심사 의뢰되어 최대 1개월 내 결정됩니다.

 

장애등록 결정 후 복지카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등록을 위한 방법과 필요 서류입니다. 진행 중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및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841-6446, 070-4099-3930 사회재활팀장 이미연.

 

겨울철 감기 조심하세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선생님 저 장애등록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